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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소송이란?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6. 6. 8. 18:15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그럼 소송심판은 뭐가 다른가? 그 문제는 법률가에게만 중요할 뿐.... 당장은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다고 하겠습니다) 자녀로는 아들 둘과 딸 둘이 있었죠. 아버지 재산은 원래 100억 원이었는데 이미 장남에게 40억 원을 증여한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00억 원 중에 40억 원을 장남에게 증여를 했으니 남은 재산은 60억 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머지 60억 원을 공동상속인인 22녀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관건이겠죠.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소송,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 자체는 성립하지 않지요. 그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가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중요한 기준은 바로 법정상속분이란 개념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장남이든, 차남이든, 딸이든 똑같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 재산 100억 원 중 1/425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장남에게 나머지 60억 원을 다 주기로 모두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보통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위의 사례에서 장남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소송(심판청구)에서 더 이상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5억 원을 훨씬 넘는 40억 원을 이미 가져갔기 때문이죠. 그 결과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차남과 딸 둘은 60억 원 중 똑같이 20억 원씩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상속재산분할소송(심판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장남이 남은 재산에서 더 가지고 싶어하고 차남도 딸들보다 더 가지고 싶어 해서 쉽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소송(심판청구)을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의 판사가 당사자들의 가정사를 객관적으로 모두 알 수는 없죠. 당사자들의 문제는 판사보다 당사자들이 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판사에게 전달해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이 분배가 되도록 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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