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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지분을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6. 6. 20. 23:57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장남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서 돈으로 반환받아야 하겠죠. 문제는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를 받았을 때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했을 때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물'입니다. 쉽게 말해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장남은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만큼(정확히는 유류분부족분만큼) 부동산의 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분을 반환하고 나면 그 부동산은 장남과 다른 형제들이 공유하게 되죠.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민법이 언제 가액반환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원의 해석 또는 학계의 입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과 학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가액반환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물반환이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장남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버렸다면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겠죠.

     

    둘째,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가액반환이 더 합리적인 경우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유류분을 원물로 받은 경우 나중에 공유물분할 문제가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놓고 서로 또 싸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지금 장남이 살고 있는 거주용 주택이라던가, 아버지의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사업의 중요한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 등에서는 장남이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면 장남에게 큰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원물반환을 받거나 가액반환을 받거나 별 차이가 없는 데도 말이죠. 보통은 다른 형제들이 장남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고의적으로 원물반환을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문제를 남기지 않고, 가액반환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면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반환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가지 법률적 쟁점을 해결해야 하는 소송도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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