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cafe/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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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8. 17:20
상속순위에서 배우자는 아주 독특한 지위에 있습니다. 법은 상속순위를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죠. 흔히 배우자가 1순위자라고 알고 계시는데 법률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배우자는 1순위자가 아닙니다. 배우자는 1순위자가 있으면 그 1순위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자가 아무도 없어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면 그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에게 1순위자, 2순위자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3순위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1순위자, 2순위자도 없고 배우자도 없어야만 합니다. 상속순위에서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2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지요.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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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에 치매노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6. 19:42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막내동생이 재산을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있고 어머님은 치매가 있어 사람을 못 알아보십니다. 재산을 빨리 나누고 싶은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이 상태에서는 재산을 나눌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같은 집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사안은 재산을 더 달라는 막냇동생보다는 치매에 걸린 어머님이 더 큰 문제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어머님)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인 중에 치매노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어머니를 대신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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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의 방법과 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5. 23:19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그 분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당장 처리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상속인인 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상속인 중에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서 도저히 협의를 할 수 없는 때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차라리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나마 낫겠는데, 아예 찾을 수도 없는 상태라면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여부를 모르거나, 오래 전에 이민을 간 후 소식이 끊겼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 측에서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그다지 크지 않다면 굳이 일부러 상대방을 찾는 수고를 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세를 낼 정도로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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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토지지가계산법 및 기준시점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4. 19:47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지 않고 그대로 가진 채 사망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죠. 대법원 역시 유류분 토지지가의 평가 기준시점에 관하여 ‘반환의무자(유류분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30년 전에 재산을 증여했을 때만 하더라도 몇 천 만원밖에 되지 않았던 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수십억 원이 되었다면 그 수십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과거에 증여한 모든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토지지가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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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1. 17:16
지난 글에서는 유류분 계산 공식을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공식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안을 예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으니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피상속인(아버지)에게 배우자(어머니)가 있고, 1순위 상속인으로 자녀 2남 2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에게 35억 원짜리 땅과 건물을 증여했고, 차남에게 20억 원짜리 땅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딸 둘은 전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에서 등장하는 액수는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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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망시 상속비율이 궁금합니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0. 22:54
부모사망시 상속비율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재산 전체에 대한 분배비율(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재산을 분배받는 비율(구체적 상속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이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3남 2녀가 있는 경우, 3남 2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1순위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상속분은 똑같죠. 그리고 어머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므로 1순위 상속인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상속비율은, 어머니 : 장남 : 차남 : 삼남 : 장녀 : 차녀 = 1.5 : 1 : 1 : 1 : 1 : 1 이렇게 됩니다. 이를 분수로 표현하는 것이 더 알기 쉬울 텐데요, 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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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신 자식상속 기여분 인정이 가능할까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19. 17:54
부모님을 모시면서 봉양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형제들은 자신들의 부양의무를 모시는 사람에게 떠넘기기 일쑤죠. 잘해봐야 본전이고 못하면 형제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것이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봉양한 자식에게 상속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공평할텐데요, 이 기여분을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자식이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결정청구를 같이 하여야 하죠. 쉽게 말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법원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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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증여한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16. 23:37
아버님이 10년전에 큰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버님이 치매셔서 이번에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큰아들이 재산을 팔아버리기 전에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어머님이 올해 1월에 돌아가셨는데 10년전에 막내아들한테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셨습니다. 막내동생은 지금까지 이것을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받은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도 유류분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조부님이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집안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요, 아버지와 고모한테 재산을 챙겨주겠다고 하고서는 계속 안 주고 있습니다. 조부님이 큰아버지한테 증여한 재산에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유류분반환에 관하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