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cafe/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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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주의할 점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22. 17:10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누가 그의 상속인이 될 것인지의 문제는 상속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정당한 상속인을 누락하는 바람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인지, 즉 상속순위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데요, 법규정과 그 해석을 정확히 알아야만 진정한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죠. 일단 법규정을 보기 전에 상속순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순위에서 선(先)순위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순위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있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자가 있으면 2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3순위자는 1, 2순위자가 모두 없어야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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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신 후 유산배분 분쟁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16. 20:20
장남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집안 재산은 전부 자기의 것인양 행동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역시 장남만 싸고 돌았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멋대로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라도 유산분배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몫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사후 유산배분 문제는 좀처럼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가족들 사이의 해묵은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과 전혀 동떨어진 싸움을 하느라 서로 원수처럼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향후 평안한 삶을 위해서라도 상속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유언을 작성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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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유류분과 상속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15. 11:15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되고 없지만 과거에는 집안의 재산은 호주가 승계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장남이 잘 되면 다른 형제들을 알아서 잘 챙길 것이니 결국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장남에게 집안의 거의 모든 재산을 몰아주다시피 했습니다. 장남이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온갖 방탕한 짓으로 가산을 탕진해도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형제들을 보호하는 법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법정유류분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줄 것인가는 오로지 소유자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어떤 재산의 소유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막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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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류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10. 14:47
돌아가신 아버님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었습니다. 장남은 유언에 공증도 받았다고 하면서 아버님의 재산은 모두 자기 것이고 형제들에게는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형제들은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알아보니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던데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고,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나누어 취득합니다. 이때 분배의 기준은 법정상속분인데요, 흔히 말하는 ‘1/n’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동등한 법정상속분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막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언을 받는 경우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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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와 상속순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7. 23:13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보장받는 사람, 그리고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지 못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유류분권리자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상속순위와 떼려야 뗄 수 없는데요, 그 권리자의 자격유무와 최소한도의 재산의 범위가 상속순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사람과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죠.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자에는 1순위자부터 4순위자까지 있는데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죠. 위 상속순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보이지 않는데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특수한 지위에 있습니다. 1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1순위자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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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유효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5. 15:03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소멸시효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소송의 효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두어 균형을 맞춘 것인데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유효기간(소멸시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기소멸시효와 단기소멸시효가 바로 그것인데요, 주의할 점은 둘 중에 어느 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소송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기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장기소멸시효가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소용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소멸시효입니다. 장기소멸시효는 10년인데요, 이 10년의 출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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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구체적상속분 계산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2. 17:20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 사이에 반목이 깊어지기 십상입니다. 상속인들마다 상속에 관한 생각 자체가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흔히들 재산을 1/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를 해서 재산을 1/n으로 나누기로 할 수도 있고, 공동상속인 모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없다면 재산 큰 문제는 없지만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차이가 난다면 재산이 1/n으로 나누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이 각각 다른 경우,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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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중요 쟁점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30. 17:25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그의 상속인들이 승계합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어도 법률적으로 그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인 것이죠. 다만 이때의 ‘공동재산’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상속인들 각자가 실제로 재산을 받으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분할협의를 이룰 수 없으면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상속인 중에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또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