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cafe/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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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전문변호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6. 25. 19:19
유류분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유류분’은 무척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최근에는 상속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 중에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유류분전문변호사가 많지 않아 접근이 어려운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김현지(가명, 32세)는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 김광윤씨(가명, 60세)를 대신해서 소송 준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할아버지 김덕순 옹(가명, 93세)이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김덕순 옹은 집안의 장남인 김석윤씨(가명, 63세)에게 모든 재산을 주셨죠. 김석윤씨가 잦은 사업실패에 이혼까지 하느라 집안 재산을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집안이 기울었는데도 김덕순 옹은 장남이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김덕순 옹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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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비율과 상속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6. 13. 17:23
아버지께서 2달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님과는 15년 전에 이혼을 하셨구요. 형제는 2남 2녀인데 장남이 3년 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럼 큰형수와 조카들도 상속을 받는 것인가요? 이때 유산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재산으로는 9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저보고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니 상속에서 빠지라고 합니다.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흔히 말하는 ‘유산상속비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유산상속비율을 이야기할 때 법정상속분을 의미하지만 사실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은 말 그대로 법이 정한 상속분입니다. 동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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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6. 11. 18:5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2018. 3. 27. 기준으로 24,322명입니다. 이중에서 상속전문변호사는 전체의 약 0.8%인 20명(舊 상속법 포함)에 불과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속사건은 전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고, 소송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아 난항에 빠지는 사건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이 받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했다면 애당초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A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인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류분반환청구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집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장을 받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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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의 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6. 6. 17:16
피상속의 상속재산 중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동산 이를테면, 귀금속이나 패물, 현금, 예술품 등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세 신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재산 취득 후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토지상속에 관한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동산과 달리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그 소유권의 이전에 등기라는 추가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다시 풀어쓰자면, 소유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소유권‘변동’이라고 하는데, 법률행위(증여, 계약 등)에 따른 물권의 변동을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등기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상속은 물권의 포괄적인 승계원인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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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기간 주의할 점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6. 1. 20:37
통상 재산적 권리에는 행사기간에 재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에서도 유산상속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한 상속이 있었거나 있을 우려가 있을 때 유산 분쟁이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인데, 법이 정한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 누두고 내 권리를 대신해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키는 것이죠. 상속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과 함께 가장 중요한 소송으로 꼽는 절차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상속인은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일정 부분의 재산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거나 또는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바람에 다른 상속인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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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서류 준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31. 16:57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재산을 정리할 때 준비해야 하는 상속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상속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재산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위해 준비할 자료가 따로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에게 별도로 안내를 받아보세요. 1. 기초적 신분자료 상속을 받으려면 우선 피상속인의 인적정보와 상속인의 인적정보는 필수겠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상속서류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적 신분자료는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합니다. 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1) 제적등본(舊 호적부) 2) 기본증명서(폐쇄) 3)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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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단계적 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29. 23:26
누구나 그 시점이 문제일 뿐 상속관계의 당사자가 됩니다. 천애고아로 자라, 가족 없이 혈혈단신으로 살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가족의 사망으로 재산을 받거나, 반대로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 줄 입장이 되죠. 이렇게 상속 문제는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 문제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의 단계적 절차를 잘 밟아 상속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재산과 빚은 상속인들이 승계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이 사망한 즉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과 빚은 공동상속인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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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26. 18:04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면 응당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합니다. 이 최소한도의 재산은 일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실제 소송은 이 반환공식에 들어갈 숫자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환공식에 들어갈 숫자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문제이니까요. 유류분 산정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유류분율을 곱하고 그 액수에 소송의 원고가 피상속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증여재산, 유증재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받은 재산)을 공제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이 0보다 크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간단한 사례를 공식에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