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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전문변호사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6. 25. 19:19

      유류분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유류분은 무척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최근에는 상속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 중에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유류분전문변호사가 많지 않아 접근이 어려운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김현지(가명, 32)는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 김광윤씨(가명, 60)를 대신해서 소송 준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할아버지 김덕순 옹(가명, 93)이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김덕순 옹은 집안의 장남인 김석윤씨(가명, 63)에게 모든 재산을 주셨죠. 김석윤씨가 잦은 사업실패에 이혼까지 하느라 집안 재산을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집안이 기울었는데도 김덕순 옹은 장남이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김덕순 옹의 모든 재산은 김석윤씨가 가져갔는데, 다른 가족들은 김석윤씨가 언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져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들에게 남겨두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합니다.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만큼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류분제도의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 최소한도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재산을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은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되어야 할 재산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 계산되는데, 많은 분들이 공식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유류분소송이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위 사안에서 김현지씨는 김덕순 옹의 상속인이 아니니 당연히 유류분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소송의 원고는 김광윤씨입니다. 김광윤씨가 유류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직접 피상속인의 김석윤씨에 대한 증여재산을 탐색하여야 합니다. 과거 소유 부동산 내역과 과거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서 자산의 흐름을 파악하여야만 하죠.

     

      그리고 김덕순 옹이 직접 김석윤씨에게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 김석윤씨의 다른 가족, 즉 김덕순 옹 입장에서 맏며느리나 장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부분을 유류분소송에서 반환대상으로 삼기 위해 법률적 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 구성의 타당성과 성공가능성은 유류분전문변호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덕순 옹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김석윤씨로 했다거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김석윤씨로 하는 등 재산의 취득자는 김석윤씨인데 실제 그 자금을 댄 것은 김덕순 옹이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활동도 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유류분전문변호사의 업무 영역이죠.

     

      유류분소송의 결과가 일정한 공식으로 도출된다는 말은, 김석윤씨가 김덕순 옹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증여 재산에 관한 증거를 모두 찾은 후에 그 재산액을 공식에 대입해서 김광윤씨가 받을 액수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식에 대입할 재산액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유류분전문변호사가 아니면 바로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류분소송이 쉽다고 간과하고 섣불리 소송을 시작하게 되죠.

     

      유류분전문변호사는 대한민국에 20명 남짓 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황금보다 귀한 시간을 절약하면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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