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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상속비율과 상속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6. 13. 17:23

      아버지께서 2달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님과는 15년 전에 이혼을 하셨구요. 형제는 22녀인데 장남이 3년 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럼 큰형수와 조카들도 상속을 받는 것인가요? 이때 유산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재산으로는 9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저보고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니 상속에서 빠지라고 합니다. 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흔히 말하는 유산상속비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유산상속비율을 이야기할 때 법정상속분을 의미하지만 사실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은 말 그대로 법이 정한 상속분입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은 상속분이 같고,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로 모두 5명이 있었으므로,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5이고, 먼저 사망한 장남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승계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장남의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장남의 상속분 1/5를 배우자와 2자녀가 1.5 : 1 : 1의 비율로 승계하므로 유산상속비율은 큰형수 3/35(=1/5×3/7), 두 조카 각 2/35(=1/5×2/7)가 되겠죠.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산상속비율은 법정상속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법정상속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구체적 상속분(具體的 相續分)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널리 알려진 법률용어지만, 이 구체적 상속분을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속인들의 공평을 위해, 기여분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유산상속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먼저 주고, 미리 상속을 받아간 사람은 그만큼 남은 재산을 덜 가져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상속비율은 공동상속인의 수에 따라 곧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기여와 특별수익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안에서 아버지의 총재산은 아파트 9억 원에 상담자에게 미리 증여한 1억 원을 합한 총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각 상속인들은 2억 원씩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의 가족인 큰 형수와 조카들은 이 2억 원을 자신의 유산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취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담자분의 법정상속분은 2억 원이지만 이미 1억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남은 9억 원에서는 1억 원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 사안에서 최종적인 유산상속비율은 장남 가족 : 상담자 : 형제1 : 형제2 : 형제3’ = ‘2억 원 : 1억 원 : 2억 원 : 2억원 : 2억 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유산상속비율의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에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나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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