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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시민권자 상속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7. 6. 15:25

      해외여행과 이민이 자유로워지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국적이 다르거나, 피상속인의 국적과 재산 소재지의 국가가 다른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시민권자 상속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각국의 상속법 규정을 봐야하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대한민국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시민권자 상속을 알아보겠습니다.

     


      A는 한국 국적자로 슬하에 23녀를 두었습니다. 배우자 B와는 13년 전에 사별을 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살고 있는 성북동 주택과 그 대지, 성북동 상가 건물, 그리고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한 판교 소재 아파트가 있습니다. 23녀 중 차녀 C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 한국에 올 비행기에 탈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겠다고 하고 있고, 다른 형제들은 이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시민권자인 C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에서 피상속인인 A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있으므로 상속은 당연히 한국의 민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이 되는 사람인 C가 해외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상속권에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 해외시민권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필요한 인감이 등록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그리고 미합중국도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죠. 사실 캐나다를 제외하고 교민들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기 때문에 서명인증서 등의 서류 발급을 위해 영사관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C는 위임장과 서명인증서 등의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하면 해외시민권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C의 경우에는 장남이 기여분을 무리하게 주장하는 듯 보이고, 다른 형제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이 정리될 듯 합니다. C는 국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해외시민권자 상속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민인 a는 투자 목적으로 제주도에 땅을 꽤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거주하다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으로는 같이 제주도에 거주하던 재혼 배우자(대한민국 국적)와 홍콩에 거주하는 전처 소생 2(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처 소생 자녀 2명도 해외시민권자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에서는 피상속인인 a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데요, 대한민국 국제사법은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일어나는데 이를 준거법의 반정이라고도 하죠.

     

      중화인민공화국 계승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해외에 있을 경우 그 소재지의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 a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승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의 상속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위 사안은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안과 동일하게 처리되죠. 재혼 배우자와 홍콩에 거주하는 전처 소생 2명 모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면 무난히 해외시민권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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