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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를 하는 이유는?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9. 15. 17:28

      A씨는 어머니 B씨가 돌아가신지 8년이 다 되었는데도 상속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막내동생인 C씨가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말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C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 B씨가 물려 준 땅이 개발된다면서 건축조합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씨와 그 형제들은 이참에 상속재산을 꼭 정리하고 싶은데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상속전문변호사로부터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라는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D씨의 큰언니 E씨는 미국인 남편과 함께 오래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후 캐나다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급성신부전증으로 E씨는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으로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카들을 보살피기 위해 D씨는 조카들을 한국으로 데려왔는데, 미국인 남편은 E씨가 사망한 후 집을 나가버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D씨의 아버지인 F씨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미국인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씨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고,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들이 승계합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승계하는 것이죠. 이러한 포괄적인 승계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인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속은 곧바로 일어납니다. 따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승계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나누기 위한 다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절차라고 합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절차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를 하던,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치던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빠져서도 안 되고,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있어야만 하죠.


      그런데 상속인 중에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행방불명이 된 사람을 대신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분할된 재산을 보관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부재자재산관리인이라고 하고, 이 부재자재산관리인은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선임결정이 있어야만 하죠.



      위 A씨와 D씨의 경우가 전형적으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상속관계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합니다. 상속인 중에 한 명이 관리인이 되면 부재자에게 불리한 분할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압나더, 그래서 보통은 상속인이 아닌 친척이나 또는 변호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를 하면 부재자를 찾는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재자가 국외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경찰서에 변사보고나 다른 실종신고 접수 사실이 있는지, 지금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쓰고는 있는지, 병원에 간 기록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죠. 간혹 이러한 사실조회를 통해 부재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속인과 직접 연락을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조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가정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럼 이 재산관리인은 부재자를 대신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죠. 다만 이 관리인의 권한은 말 그대로 관리에 그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처분권을 얻기 위해 가정법원에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와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A씨와 D씨 사안 모두 부재자에게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남겨두는 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상속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재자에게 남긴 재산은 추후 실종선고 등을 통해 다시 상속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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