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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상속기간 주의할 점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6. 1. 20:37

      통상 재산적 권리에는 행사기간에 재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에서도 유산상속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한 상속이 있었거나 있을 우려가 있을 때 유산 분쟁이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인데, 법이 정한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 누두고 내 권리를 대신해서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키는 것이죠.

     

     

      상속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과 함께 가장 중요한 소송으로 꼽는 절차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상속인은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일정 부분의 재산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거나 또는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바람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침해받는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이미 재산을 받아간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다시 가져오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엄격한 유산상속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 기간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하고 소멸시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 다음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고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입니다. 장기소멸시효와 단기소멸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완성하면 더 이상 유류분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데 소송 실무에서는 대부분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중요 논점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나중에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또는 재산을 팔면 몫을 챙겨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기다렸다가 유산상속기간을 놓쳐 큰 낭패를 봅니다. 안타깝게도, 뒤늦게 후회하고 하소연을 해본들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의 단기소멸시효가 1년으로 무척 짧기 때문에 유류분반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반면에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는 별도의 유산상속기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언제든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상속은 재산과 빚을 포함한 승계를 말하므로 유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채무초과상태, 즉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인데요,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모든 상속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져야만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떠안아야 하고 다른 구제절차는 없어 어떤 의미에서는 유산상속기간 중 가장 중요한 기간일 수 있습니다. 다른 기간은 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채무를 떠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상속소송 중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참칭상속인)이 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상속재산을 침탈했거나,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상속인을 속여 인감도장을 달라고 한 후 멋대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소송도 역시 유산상속기간에 걸립니다. 침해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또는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안에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유산상속기간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칫 상속인의 경제적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제때하지 못하면 상속채무 때문에 파산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았으면 경제적 삶이 크게 나아졌을 것이 분명한데, 유류분소송기간이나 상속회복청구소송 기간을 놓치면 그 기회는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에 문제가 생기면 오래 고민하지 말고 곧바로 법률전문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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