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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6. 11. 18:5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2018. 3. 27. 기준으로 24,322명입니다. 이중에서 상속전문변호사는 전체의 약 0.8%인 20명(舊 상속법 포함)에 불과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속사건은 전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고, 소송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아 난항에 빠지는 사건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이 받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했다면 애당초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A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인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류분반환청구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집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장을 받아 소송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이미 4년이 지났고, 어머니는 B에게 재산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A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B에게 준 재산이 원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재산이었으니 그 절반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는 막내동생인 D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C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아버지를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유류분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D에 대해 노골적인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A와 C의 사례 모두 안타까운 사연들입니다. A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도 있는데다, 아버지 명의 재산이 사실은 어머니와의 공동재산이었다는 사실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A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A가 만약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다면 무턱대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았겠죠.
C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살려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C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야겠죠. C는 지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논점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는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데다, C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부담부 증여라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표출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감정을 절제하면서 유류분소송에서 논점이 되는 부분에 관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수가 전체 변호사 수의 0.08%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맡기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뢰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원채 없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상속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겠죠.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충분히 알아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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