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cafe/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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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명의를 돌려놨을 때 유류분청구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3. 15. 15:02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장남이나 장손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막내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었을 때, 재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한 이상 이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인간의 큰 불평등이 생겼을 때 사후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조치는 가능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죠. 그런데 이 소송은 생전의 피상속인이 한 재산처분의 효력을 일부 취소하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일반 민사적 권리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해도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구제을 받을 수가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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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자와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2. 23. 15:51
고문석씨(가명, 86세)는 작년 12월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前) 부인이었던 조희정씨(가명, 향년 54세)와 사이에서 3남 1녀를 두었고, 조희정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5년 후에 이선희씨(가명, 80세)와 재혼을 했죠. 이선희씨도 재혼이었고,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신유진씨(가명, 54세)를 데려왔습니다. 고문석씨에겐 2남 1녀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 아들은 고성광씨(가명, 62세), 차남은 고성일씨(가명, 60세), 그리고 삼남은 고성휘씨(가명, 55세)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딸이었던 고경숙씨(가명, 향년 50세)는 8년 전에 극심한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경숙씨는 남편인 김경래씨(가명, 60세)와의 사이에서 김다애씨(가명, 34세)와 김다혜씨(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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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와 월세 임대료의 부당이득반환청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10. 3. 15:05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월세 또는 임대료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유류분소송을 하기 전에 생긴 월세 또는 임대료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인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죠. 아래의 내용은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흥에 있는 건물을 큰형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꽤 큽니다. 형한테 유류분을 달라고 했더니 아예 동생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형 혼자 받은 월세도 엄청난데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 이 월세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생한 월세는 반환받을 수 없고, 그 이후에 발생한 월세만 반환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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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형제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9. 22. 13:33
배다른 형제(이복형제) 사이에서도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그리고 피상속인과 배다른 형제 사이의 양자관계가 있는 것인지 등을 알아야만 합니다. 배다른 형제를 법률용어로 쓰면 동성이복형제(同姓異腹兄弟,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또는 이복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와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는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 즉, 이성동복형제(異姓同腹兄弟) 또는 이부(異父)형제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해결하여야 하죠. 그럼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아버지인 경우입니다. 이복형제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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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와 인감도장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9. 20. 17:47
최근 들어 강성주씨(가명, 51세)는 철썩같이 믿었던 막내동생 강성남씨(가명, 55세)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아버지 강병국씨(가명, 향년 76세)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강성주씨를 포함한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진 재산은 모두 어머니 김경자씨(가명 71세)에게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피상속인 강병국씨가 남긴 재산은 거주하던 주택과 논과 밭 정도였는데 김경자씨의 여생을 위해 모든 재산을 김경자씨 앞으로 하고 김경자씨가 돌아가시면 그때 재산을 정리하자는 것이 형제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내인 강성남씨가 여러 형제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 모아 주면 남은 예금으로 세금처리하고 상속등기까지 마치겠다고 하였습니다. 막내동생을 의심하지 않았던 강성주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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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의 장단점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9. 17. 17:47
유언의 방식으로는 모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의 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이외의 방식으로 한 유언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리고 각 유언형식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유언장 작성방법에 따라 유언을 남기면 상속인들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효력에 의문이 있다면, 상속인들이 유언장의 효력을 놓고 계속 진흙탕 싸움을 하여야 하죠. 그래서 유언장 작성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언의 내용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정한 후 상황에 맡는 유언 형식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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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를 하는 이유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9. 15. 17:28
A씨는 어머니 B씨가 돌아가신지 8년이 다 되었는데도 상속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막내동생인 C씨가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말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C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 B씨가 물려 준 땅이 개발된다면서 건축조합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씨와 그 형제들은 이참에 상속재산을 꼭 정리하고 싶은데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상속전문변호사로부터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라는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D씨의 큰언니 E씨는 미국인 남편과 함께 오래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후 캐나다에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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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민권자 상속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7. 6. 15:25
해외여행과 이민이 자유로워지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국적이 다르거나, 피상속인의 국적과 재산 소재지의 국가가 다른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시민권자 상속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각국의 상속법 규정을 봐야하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대한민국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시민권자 상속을 알아보겠습니다. A는 한국 국적자로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습니다. 배우자 B와는 13년 전에 사별을 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살고 있는 성북동 주택과 그 대지, 성북동 상가 건물, 그리고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한 판교 소재 아파트가 있습니다. 2남 3녀 중 차녀 C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 한국에 올 비행기에 탈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