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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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의 장단점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9. 17. 17:47
유언의 방식으로는 모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의 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이외의 방식으로 한 유언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리고 각 유언형식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유언장 작성방법에 따라 유언을 남기면 상속인들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효력에 의문이 있다면, 상속인들이 유언장의 효력을 놓고 계속 진흙탕 싸움을 하여야 하죠. 그래서 유언장 작성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언의 내용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정한 후 상황에 맡는 유언 형식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