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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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명의를 돌려놨을 때 유류분청구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3. 15. 15:02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장남이나 장손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막내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었을 때, 재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한 이상 이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인간의 큰 불평등이 생겼을 때 사후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조치는 가능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죠. 그런데 이 소송은 생전의 피상속인이 한 재산처분의 효력을 일부 취소하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일반 민사적 권리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해도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구제을 받을 수가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