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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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적 말소 사례와 정리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8. 16:01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출생신고가 되면서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죠. 그런데 간혹 한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복수로 창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중호적 또는 이중가족관계등록이라고 합니다. 이중호적이 되는 예로는, 가령 아버지가 혼외자를 낳은 후 마치 법률상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후에 혼외자의 생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하였다거나, 동성동본 혼인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또 한 경우,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전산화 과정에서 새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는데 종전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중호적(또는 이중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어느 한 쪽의 가족관계등록으로 생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