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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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 되는 경우와 상속비율계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8. 10:31
어머니가 예전에 돌아가시고 이번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외할아버지 재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인이 될 사람(A)이 피상속인(B)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A에게 배우자와 자녀(C)가 있다고 한다면 C는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대습상속)’이라고 하고, 먼저 사망한 A를 피대습인, C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이유는, A가 B보다 먼저 사망하지 않았다면 A가 분배받았을 몫을 A의 상속인인 C에게 보장해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C입장에서 A의 사망시기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재산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A에게 배우자가 자녀가 없다면, A는 B의 사망당시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