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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증여재산과 성년후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1. 26. 17:12
A는 아버지 B를 지난 10년간 모시고 있었습니다. B는 최근 초기 치매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B는 3년 전에 자신의 전재산을 B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4명의 자녀 중에서 A가 그동안 자신을 부양을 했기 때문이죠. 최근에 아버지 B가 A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안 다른 자녀 C, D, E는 A가 자신들 몰래 치매인 아버지 몰래 재산을 빼돌렸으므로 B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절차에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으로 하여금 A에 대한 증여무효소송을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부 변호사를 찾아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금치산제도,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