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른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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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형제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9. 22. 13:33
배다른 형제(이복형제) 사이에서도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그리고 피상속인과 배다른 형제 사이의 양자관계가 있는 것인지 등을 알아야만 합니다. 배다른 형제를 법률용어로 쓰면 동성이복형제(同姓異腹兄弟,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또는 이복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와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는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 즉, 이성동복형제(異姓同腹兄弟) 또는 이부(異父)형제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해결하여야 하죠. 그럼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아버지인 경우입니다. 이복형제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