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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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심판청구로 부모님 모신 기여 인정받으려면?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2. 10:29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시면서 극진히 보살핀 자녀가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재산 중에서 얼마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가 없기도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에 대한 봉양을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여야만 합니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생계유지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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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 의미와 인정받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13. 17:09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십 수 년 봉양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는 없습니다.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주택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냥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상속인들 사이에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때 이러한 불공평을 완화 또는 제거하려는 제도가 바로 상속기여분입니다. 이 상속기여분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상속재산)을 나눌 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어떤 상속인의 기여분이 30%라고 한다면,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30%를 먼저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70%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다른 상속인들과 또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