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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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심판청구가 필요한 사안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5. 29. 16:38
# A는 어머니 B를 모시고 지난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B는 8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었는데 A가 그동안 간병을 도맡아 하였고, 병원비와 생활비도 거의 A가 부담하였습니다. B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A에게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명의를 이전하거나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B가 세상을 떠난 후에 A의 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를 모시는 데에 관심도 없던 형제들이 이제와서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니까요. # C의 언니 D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C와 D의 부모님 두 분은 예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D의 재산은 형제들이 상속받는 상황입니다. D의 재산으로는 아파트 하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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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소송 기여분 100% 인정 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7. 22:27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를 나몰라라 하던 때 홀로 아버지를 모신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의 노고를 보상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1가구 2주택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사실 집을 어머니 명의로 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형제들이 그 집을 똑같이 나누자고 했을 때, 어머니에게 집을 사드린 자녀의 기여도 보상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동순위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면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가 바로 상속기여분소송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ㆍ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 특별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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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심판청구로 부모님 모신 기여 인정받으려면?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2. 10:29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시면서 극진히 보살핀 자녀가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재산 중에서 얼마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가 없기도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에 대한 봉양을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여야만 합니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생계유지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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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 의미와 인정받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13. 17:09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십 수 년 봉양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는 없습니다.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주택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냥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상속인들 사이에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때 이러한 불공평을 완화 또는 제거하려는 제도가 바로 상속기여분입니다. 이 상속기여분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상속재산)을 나눌 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어떤 상속인의 기여분이 30%라고 한다면,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30%를 먼저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70%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다른 상속인들과 또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