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빚
-
빚상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별한정승인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4. 20:13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분의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하죠. 이때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법률적으로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을 합니다. 재산만 받고 빚은 받지 않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이 승계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포기를 하여야 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 피상속인의 빚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이 은행이나 카드회사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그러한 빚은 조회가 가능하지만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알기가 어렵죠. 특별한정승인은 이럴 때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