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
유류분반환청구 단기소멸시효 실제 승소성공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13. 14:4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 제기가 있었다면, 이 단기소멸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수의 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는 주요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있은 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반드시 쟁점이 됩니다. 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유류분침해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원고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할테니까요. 단기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을 받으면, 가령 원고가 1억 원의 권리가 있는데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1억 원의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 결국 한 푼도 받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무엇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