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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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제한의 가능성과 판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0. 21. 15:39
대한민국 상속법에는 유류분반환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의 상실, 감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권리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이 되지 않는 이상 민법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은 원칙을 일관하다보면, 실제로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가 부당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제한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관련한 실제 법원의 판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특별수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