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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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에서 의외의 논점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24. 16:10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신 분)의 재산 중에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하는 바람에 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이를 보전받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제도의 소멸시효 문제가 없고 이 소송을 하려는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면 원고는 무난히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액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만 남았죠. 하지만 유류분 제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마치 복병과도 같은 논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논점들을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 A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장남 C를 상대로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