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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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3. 27. 11:36
혼인관계가 어떠한 이유로든 파탄이 난 경우 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부 모두 이혼을 하겠다는데 합의를 한다면 남은 문제는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어느 한 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는 한, 이혼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파탄주의’는 누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불문하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혼이 가능하나는 것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