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유효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5. 15:03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소멸시효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소송의 효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두어 균형을 맞춘 것인데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유효기간(소멸시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기소멸시효와 단기소멸시효가 바로 그것인데요, 주의할 점은 둘 중에 어느 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소송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기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장기소멸시효가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소용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소멸시효입니다. 장기소멸시효는 10년인데요, 이 10년의 출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