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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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양도와 상속분 양수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11. 14:46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합니다. 이 승계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아직 재산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에 자기 몫을 빨리 처분하고 싶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분쟁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분쟁이 생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배비율과 분배방법을 확정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견디기 어려운 상속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3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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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와 유전자검사와의 관계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0. 14. 16:40
민법은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법적지위 안정을 위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친생추정은 쉽게 말해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아주 강력한 추정이어서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허가청구)로서만 추정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생추정이 미치는 아이에 대해서는 타인이 자신의 자녀라고 인지할 수 없고, 아이 역시 생물학적 친부를 상대로 인지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모는 남편을 부(父)로 하여서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친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한 부(父)란을 공란으로 하여 어머니만 있는 아이로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 친생추정의 개념은 과거 유전자감정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