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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신청방법 알아봅시다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4. 4. 16:00
우리나라의 법정후견인제도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인제도이죠. 여기서 말하는 법정후견인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후견인을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되는 부모가 없거나, 친권을 상실했을 때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미성년자의 보호를 책임지죠. 미성년자처럼, 성년인 사람 중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렇게 고령, 질병, 장애 그밖의 사유로 재산관리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뇌졸중이나 당뇨합병증 등의 질병으로 의식이 없거나, 큰 사고를 당하여 혼수상태에 있거나 또는 중증의 치매가 있어 가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