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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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4. 14:47
최근 대법원에서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사건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가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피상속인 A는 생전에 B에게 채무가 있었습니다. A는 B의 채무를 갚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와 자녀 D가 있었습니다. 당시 D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채권자 B는 A의 사망 이후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 C와 D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B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C는 이 소송에서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이후 B는 승소판결을 집행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