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송
-
유류분 제도에서 의외의 논점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24. 16:10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신 분)의 재산 중에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하는 바람에 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이를 보전받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제도의 소멸시효 문제가 없고 이 소송을 하려는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면 원고는 무난히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액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만 남았죠. 하지만 유류분 제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마치 복병과도 같은 논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논점들을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 A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장남 C를 상대로 유류분..
-
유류분반환청구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16. 00:48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시골의 땅과 집을 이번에 증여받으셨는데, 고모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요새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찾아와 재산을 돌려놓으라고 떼를 쓰고 있고 당장 소송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좀 찾아보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고모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고모들은 소송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데 해야 하나요? 집안의 장남이라서 또는 그동안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모신 대가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분들이 나중에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으면 어쩌나 고민을 하시곤 합니다. 당연한 걱정인데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피상속인 사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제기될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증여받은 재산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