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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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허가청구의 대상인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3. 22. 15:59
과거에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해야만 아이에 대한 제대로 된 출생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이 법원에서 오는 등기서류를 제대로 받아 주지 않거나, 전남편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그만큼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죠. 유전자검사 결과로 아이와 전남편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라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는 2018년 2월 1일 개정민법이 시행되면서 최초 도입된 절차입니다. 과거 친생부인의 소와는 달리, 가정법원에 신청만 하면 전남편이 소송에 당사자로 들어오지 않아도 친생부인의 배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친생부인의 소가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