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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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절차 안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8. 15:39
혼인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의 실질에 맞게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일정한 제약 때문에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친생자출생신고를 곧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친생추정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친생추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 남편이 아내가 낳은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100% 확신할 수 없었을 때 고안된 것입니다. 친생추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