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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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9. 15. 14:52
전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별거 중에 저를 아껴주고 제 아들도 친자식처럼 대해주는 남자를 만났고, 전남편과 이혼한 후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전남편은 제아들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아들과의 전남편 사이를 완전히 끊고 지금 남편의 자녀로 하고 싶은데 친양자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할까요?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는 친양자(親養子)라는 완전양자제도가 등장하였습니다. 기존의 일반입양은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간 양자와 그 친생부모와의 사이에 단절되지 않는데, 친양자관계가 성립하면 친양자는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소멸되고, 양친의 친생자와 똑같이 취급되죠. 그래서 현행 입양제도에서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