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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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심판청구가 필요한 사안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5. 29. 16:38
# A는 어머니 B를 모시고 지난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B는 8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었는데 A가 그동안 간병을 도맡아 하였고, 병원비와 생활비도 거의 A가 부담하였습니다. B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A에게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명의를 이전하거나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B가 세상을 떠난 후에 A의 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를 모시는 데에 관심도 없던 형제들이 이제와서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니까요. # C의 언니 D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C와 D의 부모님 두 분은 예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D의 재산은 형제들이 상속받는 상황입니다. D의 재산으로는 아파트 하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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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심판청구로 부모님 모신 기여 인정받으려면?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2. 10:29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시면서 극진히 보살핀 자녀가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재산 중에서 얼마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가 없기도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에 대한 봉양을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여야만 합니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생계유지의 수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