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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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4. 14:47
최근 대법원에서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사건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가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피상속인 A는 생전에 B에게 채무가 있었습니다. A는 B의 채무를 갚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와 자녀 D가 있었습니다. 당시 D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채권자 B는 A의 사망 이후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 C와 D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B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C는 이 소송에서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이후 B는 승소판결을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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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 대처하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2. 2. 15:52
부모님이나 형제가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빚을 정리해야 하죠. 그런데 재산만 받고 빚은 물려받지 않겠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또는 빚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다면 채무상속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리고 있는지도 몰랐던 채무상속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확인 상속재산에 뭐가 있고 또 상속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상속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우선 피상속인(재산이나 채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상속재산과 채무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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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상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별한정승인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4. 20:13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분의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하죠. 이때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법률적으로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을 합니다. 재산만 받고 빚은 받지 않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이 승계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포기를 하여야 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 피상속인의 빚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이 은행이나 카드회사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그러한 빚은 조회가 가능하지만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알기가 어렵죠. 특별한정승인은 이럴 때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