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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비율 정확한 의미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16. 10:04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끼리 나눌 때 누가 더 가져가거나 덜 가져갈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비율입니다. 물론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나누는 방식에 온전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위 기준은 있을 필요는 없겠죠. 상속재산분할비율은 보통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흔히 말하는 ‘법정상속분’ 또는 ‘1/n’이 첫 번째 개념입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은 위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동순위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 혼생자(부모가 법률혼 부부인 자녀)와 혼외자(부모가 법률혼 부부가 아닌 자녀) 구별 없이 같은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동일하죠.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5명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