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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청구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7. 17:46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반환받는 절차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의 재산이 10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녀는 4명이 있고요. 그렇다면 4명의 자녀는 각자 2.5억 원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 10억 원 전재산을 증여했거나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했다면, 재산을 받은 자녀빼고 나머지 세 명은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 유류분이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 이 사안에서는 어머님)의 직계비속일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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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유류분 소송이 가능한 기한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24. 14:51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수행하다보면, 단기소멸시효 문제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소송의 피고 입장이라면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원고 입장에서는 단기소멸시효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장애물이죠. 물론 유산상속유류분 소송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가 됐으면 이러한 문제는 없지만 실제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제기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유산상속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10년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단기소멸시효 1년은 그 시작점이 언제인지부터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소송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유류분소송의 단기소멸시효를 언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