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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 재산 상속, 정말 '공평하게' 나눠야 할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5. 7. 17. 17:3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요며칠 쏟아진 폭우로 경기 및 남부 지방에 비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정부 당국을 비롯한 공무원 분들은 주변 상황을 미리 점검하여 폭우로 인한 피해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한 사례를 통해, 부모님 재산 상속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이 나누는 문제는 겉보기엔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인 갈등과 법적인 쟁점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따라야 하는 건지, 유언이 없다면 자녀들이 무조건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건지… 또 어떤 자녀는 살아생전 부모님께 많은 재산을 받았는데 지금도 동일한 몫을 주장한다면 과연 정당할까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박은영 씨는 얼마 전 아버지 장례를 마쳤습니다.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두 오빠, 그리고 박 씨까지 총 4명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부동산과 현금 등 약 50억 원. 그런데 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오빠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상속을 논의하는 자리에선 두 오빠가 “이제 남은 50억은 4명이 공평하게 나누자”고 주장합니다.
    박 씨는 왠지 모를 억울함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몫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부모님 생전 증여, 상속에서 어떻게 다뤄질까요?

     

    이처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준 재산(생전 증여) 은 상속 과정에서 가장 큰 분쟁 요소가 됩니다.
    이 재산은 ‘특별수익’ 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 개시 전에 어떤 상속인이 이미 받은 혜택(증여)이 있는 경우,
    그걸 고려하여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산정하는 개념입니다.

    https://www.youtube.com/@%EC%83%81%EC%86%8D%ED%8F%AC%EC%BB%A4%EC%8A%A4

     

    오경수 변호사의 상속포커스

    안녕하세요, 상속포커스의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및 후견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정확한 법률정보, 실제 소송수행 사례 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www.youtube.com

     


     

    민법의 기준은 ‘공평’이 아니라 ‘형평’입니다

     

    우리 민법은 “동순위 상속인은 동일한 상속분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상속인 개개인의 특별수익, 기여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몫을 조정 합니다.

    즉, 단순하게 "남은 재산만 똑같이 나누자"는 방식은 틀린 주장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상속분을 계산해봅시다

     

    박은영 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 남겨진 상속재산: 50억 원
    • 두 오빠가 생전에 각각 받은 증여: 6억 원씩
    • 박 씨는 증여받은 적 없음

    이 경우, 전체 상속재산은 50억 + 6억 + 6억 = 62억 원이 됩니다.
    상속인을 3명(어머니는 재산을 포기했거나 별도 처리된 것으로 가정)으로 보면
    각자의 상속분은 62억 ÷ 3 = 약 20.6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두 오빠는 이미 6억씩 받았으므로,
    박 씨는 20.6억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두 오빠는 각 14.6억 원만 추가로 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즉, 남은 50억을 셋이 똑같이 나누는 건, 오히려 박 씨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오는 셈인 겁니다.

     


     

    유언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위 상속분 계산 방식에도 불구하고 만약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다면 유언 내용이 최우선이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유언을 남겼다면 은영 씨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유언도 무제한으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녀 등 일정한 법정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유류분 제도’ 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이 있더라도 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은 재산마저 오빠들에게 다 주라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은영 씨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상속은 ‘감정의 문제’ 이전에 ‘법의 문제’입니다

     

    부모님 재산을 나누는 일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에 한두 번 겪을까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익숙하지 않고, 감정이 앞서기 쉬운 상황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기준으로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 상속,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속 문제는 단순히 “누가 더 받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살아생전 부모님의 의사’, ‘형제자매 간 형평성’, ‘민법이 정한 기준’, 그리고 ‘증거자료의 유무’까지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불필요한 가족 간 다툼을 피하고, 합리적인 상속 결과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은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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