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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의 충돌, '아버지를 정하는 소'를 통해 바로잡는 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6. 1. 22. 09:47

우리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생추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원칙인데요. 하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 속에서는 때로 이 추정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아버지를 정하는 소'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아버지를 정하는 소'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845조에 규정된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부자관계 성립요건인 친생추정의 일종으로 파악됩니다. 쉽게 말해, 한 명의 자녀에게 두 명의 아버지가 법적으로 추정될 때, 법원이 누가 진정한 아버지인지를 결정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이 있었으나,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아버지를 정하는 소를 통해 부자관계를 확정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혼 시기의 중첩: 여성이 전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동시에 재혼한 날로부터 200일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이때 아이는 전 남편과 후 남편 모두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 중혼의 경우: 흔치 않지만, 여성이 중혼(이중 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때도 각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어 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 소송의 법적 성질과 특징
이 소송은 일반적인 확인 소송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집니다.
- 형식적 형성의 소: 통설에 따르면, 이 소송은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량을 발휘하여 한 쪽을 친생부로 결정하고 법률상의 친생자 관계를 소급적으로 형성시키는 비송적 성질의 형성의 소입니다.
- 기각할 수 없는 소송: 법원은 설령 누가 진실한 아버지인지 확신을 얻지 못하더라도 청구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반드시 어느 한 쪽을 아버지로 선언해야 합니다.
- 조정 전치주의: 이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지만,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실무상 조정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3.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A씨는 전 남편과 불화로 별거하던 중 B씨를 만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서둘러 협의이혼을 마친 후 B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계산해 보니 이혼 후 280일째 되는 날이었고, 재혼 후 21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경우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도 추정되고(이혼 후 300일 이내), 현재 남편 B씨의 아이로도 추정되어(재혼 후 200일 경과) 출생신고를 하려 해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결] A씨 또는 남편들은 '아버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혈액형 또는 유전인자 검사)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친생자 관계를 확인한 후 , 최종적으로 한 명을 아버지로 지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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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수 변호사의 상속포커스
안녕하세요, 상속포커스의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및 후견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정확한 법률정보, 실제 소송수행 사례 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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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나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원고)과 상대방(피고)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원고 적격: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현재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고 적격: 누가 소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제기하면 어머니와 두 아버지가 모두 피고가 됩니다. 만약 상대방 중 사망자가 있다면 생존자를 상대로 하고,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 관할: 자녀의 주소지 가사소송 전속관할인 가정법원(단독판사)에서 진행됩니다.
5. 판결 이후의 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지 및 기록: 법원 사무관은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등록부 작성: 판결 확정 전까지 자녀는 '아버지 미정' 상태로 남게 되며, 판결 이후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제대로 작성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유전자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친생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A1. 다수설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전 남편과 현 남편 모두가 자녀의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히 판명된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아버지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Q2. 소송 중에 피고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소송이 중단되나요? A2. 아닙니다. 피고 중 일부가 사망하더라도 생존자가 있다면 그 생존자와 소송을 계속 진행합니다. 만약 피고가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수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이 소송 대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도 되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전 남편이나 후 남편은 아버지를 정하는 소를 통해 다른 쪽을 아버지로 결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친생추정을 번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를 정하는 소에 친생부인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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