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장, 정성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완결성'과 '의사능력'입니다카테고리 없음 2026. 3. 26. 11:07

최근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이 급증하면서, 생전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정리하려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유언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단 하나라도 놓친다면, 그 유언장은 한낱 '종이 뭉치'에 불과하게 됩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5가지 방식과 함정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공증)'인데요.
특히 자필 유언장은 전문가 도움 없이 작성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자필 유언의 효력을 판단할 때 매우 엄격합니다.
- 전문 자서: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타이핑이나 대필은 무효).
- 주소와 성명: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상세히 적고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작성 연월일: '일'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 날인: 서명 후 반드시 도장(혹은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반면,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명의 참관하에 공증인이 작성하므로 형식적 결함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https://www.youtube.com/@%EC%83%81%EC%86%8D%ED%8F%AC%EC%BB%A4%EC%8A%A4
오경수 변호사의 상속포커스
안녕하세요, 상속포커스의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및 후견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정확한 법률정보, 실제 소송수행 사례 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mail: oks_
www.youtube.com
유언장의 '숨은 복병', 유언자의 의사능력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성남에 사는 S씨는 부친 사후 형이 내민 자필 유언장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랜 기간 치매를 앓았던 부친이 모든 재산을 형네 가족에게만 준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S씨는 부친이 생전에 받았던 치매평가검사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분의 정신 상태를 사후에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K-MMSE(한국형 간이정신상태 검사) 결과입니다.
- 24~30점: 인지적 손상 없음 (정상)
- 18~23점: 경도 인지기능 장애
- 17점 이하: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
일반적으로 K-MMSE 점수가 15점 이하라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해 볼 법하며, 10점 미만일 경우 유언 무효 가능성은 매우 커집니다. 물론 '치매 단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언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변별력만 있어도 유언능력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맺으며: 분쟁 없는 상속을 위한 조언
유언장은 사소한 실수나 작성 당시의 건강 상태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됩니다. 평생 일군 소중한 재산이 가족 화합의 밑거름이 되길 원한다면, 작성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유언을 준비하신다면, 향후 발생할지 모를 의사능력 논란에 대비해 치매 검사 결과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