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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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사항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29. 17:1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부분을 최소한도로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죠. 이 유류분은 상속관계에 있어서 불평등을 일부 완화 또는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 침해를 받은 상속인이 소송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 소멸시효 확인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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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 받은 사람에 대한 유류분소송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2. 23. 15:10
유류분소송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이 공동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도의 재산(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 증여 또는 유증의 일부를 취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현금으로 증여를 했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류분소송의 대부분은 부동산증여 부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증여에 관한 유류분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유류분을 어떻게 받나요? 유류분반환은 증여 또는 유증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토지나 건물이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