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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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6. 19. 20:06
김윤정씨(가명), 김윤희씨(가명), 김윤영씨(가명) 자매는 아버지 김상원씨(가명)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요구대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세 자매의 아버지 김상원씨는 워낙 가부장적인 사람이어서, 집안의 재산을 아들 김우선씨(가명)와 김우일씨(가명)에게만 상속되길 원했죠. 어머니 채영미씨(가명) 역시 아들 밖에 모르는 분이어서 김윤정씨와 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각서에 인감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김상원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둘째 딸 김윤희씨는 아무리 각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을 아들들만 상속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오빠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김우선씨와 김우일씨는 딸들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포기각서에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