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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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과 분할방법오변의 법률cafe/민사 2021. 8. 27. 14:23
민법상 공동소유의 형태에는 총유, 합유, 공유가 있습니다.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이며, 합유는 조합관계의 소유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입니다. 공유는 어떤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그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공유자는 자신의 소유지분을 언제나 처분할 수 있고, 지분에 따라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물건의 사용, 관리 권한을 독점하기 때문에 공유관계엔 늘 분쟁이 생기기 십상이죠. A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골의 농지와 임야를 사촌들과 공동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촌들 중 한 명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권자들이 그 사촌의 소유지분을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