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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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유류분 소송이 가능한 기한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24. 14:51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수행하다보면, 단기소멸시효 문제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소송의 피고 입장이라면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원고 입장에서는 단기소멸시효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장애물이죠. 물론 유산상속유류분 소송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가 됐으면 이러한 문제는 없지만 실제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제기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유산상속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10년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단기소멸시효 1년은 그 시작점이 언제인지부터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소송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유류분소송의 단기소멸시효를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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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단기소멸시효 실제 승소성공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13. 14:4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 제기가 있었다면, 이 단기소멸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수의 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는 주요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있은 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반드시 쟁점이 됩니다. 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유류분침해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원고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할테니까요. 단기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을 받으면, 가령 원고가 1억 원의 권리가 있는데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1억 원의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 결국 한 푼도 받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무엇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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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작 전 준비할 사항 체크리스트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6. 12. 15:00
김혜경씨(가명)은 동생 김혜리씨(가명), 김혜미씨(가명)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 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김필모씨(가명)의 재산을 큰 오빠 김형준씨(가명)와 작은 오빠 김형진씨(가명)가 전부 가져갔기 때문이죠. 분명히 어머니 문미원씨(가명)을 잘 모신다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이 형제들 싸움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김혜경씨 자매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무슨 재산을 주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아버지 김필모씨가 워낙 엄하신 데다, 딸들이 집안 재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꺼리셨기 때문이죠. 김혜경씨가 알고 있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고 계시던 서울 대치동 아파트는 큰 오빠 김형준씨가, 논현동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