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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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창설 허가가 필요한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9. 3. 15:12
이명광씨(가명)는 호적상 큰아버지의 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명광씨의 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 큰아버지가 이명광씨를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명광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는 큰아버지, 모는 큰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최근 큰아버지의 건강이 위독해지자, 큰아버지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명광씨의 사촌형제들이 큰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정정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명광씨도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명광씨와 큰아버지 부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당사자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이 다를 때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이 소송절차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