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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등록부창설 허가가 필요한 경우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9. 3. 15:12

      이명광씨(가명)는 호적상 큰아버지의 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명광씨의 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 큰아버지가 이명광씨를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명광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는 큰아버지, 모는 큰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최근 큰아버지의 건강이 위독해지자, 큰아버지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명광씨의 사촌형제들이 큰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정정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명광씨도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명광씨와 큰아버지 부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당사자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이 다를 때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이 소송절차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이 '존부'확인의 소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법원에 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으면 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Image by Thomas B. from Pixabay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 ‘사건본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시행 2009. 7. 17.]

     

      그런데 출생신고를 해주신 분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그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 역시 폐쇄되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반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분과의 부존재판결은 출생신고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멀쩡히 수십 년간 살아온 사람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니 당장 사회 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생길 수 있겠죠.

     

     

      만약 출생신고를 해주신 분(대부분은 부)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있었는데, 다른 한 쪽의 부모님과는 정말 친생자관계가 맞고, 그 분이 생존해 계시다면 이때에는 그 분이 출생신고를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출생증명서가 남아 있지 않을테니 별도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사실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2조 (출생신고)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에 폐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고한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 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나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하는데, 수십 년 전에 태어난 사람에게 이러한 자료가 남아있을리 만무하죠. 이럴 때에는 가정법원에 출생사실확인을 받아서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해줄 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제3조 (가족관계등록창설)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ㆍ본 창설 포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한다. 말소된 부모 대신에 진정한 부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친자관계의 확정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다.

     

      만약 위 사안에서 이명광씨가 친부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른다면(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님이 고아를 데려와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사안 등) 이명광씨는 성본창설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기존에 사용했던 성본과 주민등록번호를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광씨는 자신의 친부가 누구인지를 알죠. 이런 때에는 부모를 모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성본창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는 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법조문과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상 복잡하고 다루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친생자소송 이후의 절차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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