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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제도의 후견감독 부수사건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6. 18. 18:46

      보통 성년후견제도라고 하면,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람(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개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문의사항도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개시 이후의 후견감독사건입니다.

      후견개시 이후에 피후견인이 고령 또는 질병으로 곧 세상을 떠난 사건이 아닌 이상, 후견이 종료할 때까지 후견인은 후견의 본지에 맞게 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여야 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후견감독 부수사건 중 예시사건 몇 가지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Image by Pexels from Pixabay

     

    1.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이 개시되면,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설정합니다. 

      보통은 (1) 금전을 빌리는 행위, (2)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3)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행위, (4)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5)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등을 할 때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외에 가령 '피후견인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거나 타인의 계좌로 이체양도하는 행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라는 식으로 사안마다 별도의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성년후견개시심판 당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정하였는데,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겨 위 대리권 제한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들이 나오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정법원이 500만 원 이상의 인출에 제한을 두었는데, 피후견인의 건강상태 등이 더욱 악화되어 피후견인의 평균적인 간병비나 병원비 지출이 커져 500만 원의 제한 때문에 매달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독법원에 대리권 범위 변경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죠.

     

     

    2.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매도 등의 허가

      '부동산의 처분이나 담보제공행위'는 가정법원이 통상적으로 법정대리권을 제한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가정법원이 부동산의 처분이나 담보제공행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물론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및 대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그래서 피후견인을 다른 곳에 모시고 예전에 살던 집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감독법원에 위와 같은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죠.

     

     

    3.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또는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등)

      만약 피후견인의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감독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피후견인에 대한 개호비 또는 병원비 마련을 위해 급박하게 피후견인의 자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후견인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피후견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후견인이 감독법원에 소송행위 허가를 받아 제3자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렇게 후견인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에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음에도 후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피후견인의 선순위 상속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후견감독 부수사건이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입니다.

     

     

    4. 후견인변경 청구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개호하는 데에 문제가 있거나 재산관리를 성실히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후견인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개 후견인변경 청구 사건은 후견인에게 적대적인 선순위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있은 후 곧바로 후견인변경청구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후견인을 선임한 것이니까요.

      후견인변경청구가 인용되려면, 후견인의 후견사무이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누적되어 그것이 피후견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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