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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공사례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5. 31. 20:16

    # A는 전남편 B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와 B 사이의 이혼은 무려 15년 가량이 지나서 이루어질 수 있었죠. A는 B와 별거를 시작한 후 다시 3년 정도 지나서 C를 만났고 C와의 사이에서 D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C는 자신의 자녀로 D를 출생신고를 할 수 없자, A의 어머니인 E 그러니까 자신의 장모와의 사이에서 D를 출산한 것처럼 급하게 출생신고를 해버렸습니다.

      A는 자신의 친자인 D가 더 이상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동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A와 C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실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공사례의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출생증명서 없이도 출생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절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Image by Daria Głodowska from Pixabay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합쳐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이 두가지 절차는 바늘과 실처럼 붙어다니죠.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은 신분법상(상속, 부양 등) 권리와 의무 관계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정도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 변경이 중요하면 반드시 법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한 오기나 누락은 당사자의 신분법상 지위에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부모와 자녀의 기재는 당연히 법원의 확인판결을 통해서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고 누가 부양의무자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위 A의 사안에서, D는 친부인 C와 외할머니인 E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D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족관계의 실질에 맞게 D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D와 외할머니인 E 사이의 친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친모인 A와 D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D와 E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그러하나, E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D를 삭제해야 하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끔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만을 한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지 않아 다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애초에 소송을 한 번에 같이 시작했다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했을 수 있었겠죠.

     

     

    다음은 A와 D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A와 D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D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모란에 A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A가 D를 출산했을 당시 A에게는 남편 B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넣지 않고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이지만 남편의 자녀가 아닐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생추정을 배제하여야 하지만, 위 A의 사안에서는 A가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B와 별거 중에 D를 출산한 것이므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D의 가족관계등록부에 A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B와 D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공사례 하나를 통해 이 소송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소송이 필요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 할지라도 비용과 시간의 절약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 특히 비전형적인 사례일 경우에는 그와 비슷한 사안을 경험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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