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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본변경 실제 성공 사례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3. 13. 16:23

    # A의 어머니 B는 C(A의 친부)와 이혼을 한 후 D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B는 C와 이혼합의 당시 A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왔고, D는 A를 친자처럼 양육하였습니다. 성년이 된 A는 자신의 성본을 계부인 D의 성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본을 바꿀 수 있을까요?

    # 성년인 E의 어머니 F는 E가 고등학생 때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부터 E의 친부 G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컸습니다. E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된 G의 가정폭력에 큰 상처를 받았고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E는 자신의 성본을 어머니 F의 성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본변경 문제는 주로 부모가 이혼을 하고, 모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Image by Free-Photos from Pixabay

     

      태어날 때의 이름을 스스로 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름은 어떤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신분세탁 등의 목적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구성하는 성은 단순한 개명신청보다는 고려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현재 완화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부성주의(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주의) 원칙을 관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본변경에서는 먼저 성본을 변경하려는 자녀가 성년자인지 미성년자인지, 미성년자라면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자녀가 성년자라고 한다면 헌법상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성본변경 사건을 바라보아야 하겠죠. 친부, 친모 또는 계부의 성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아니라면, 성년자의 성본변경신청은 충분히 시도해 볼만 합니다.

      반면에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쉽게 성본변경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본변경이 필요한 여러 이유 중에서 미성년 자녀가 재혼가정에서 겪을 정체성 혼돈을 막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와 중, 고등학생일 때의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모의 전남편에 대한 증오심이나 복수심 등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모의 입장에서 전남편은 정말 싫은 대상이지만, 아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녀의 친부뿐만 아니라 부계 혈족들 사이의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죠.

      실제로 하급심 판례 중에는 미성년자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성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체제에서, 모의 성본과 자녀의 성본이 같을 경우 오히려 편모 가정 자녀라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물론 이런 가정법원의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성본이 김, 이, 박 등 흔한 성이 아니고, 본인의 성본변경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자녀가 어리다면 모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자녀의 친부가 사망하거나 적어도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에 모가 이혼을 한 후 재혼을 하였고, 계부가 꽤 오랜 기간 자녀를 같이 양육하였으며, 친양자 입양까지 고려하고 있어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자녀의 성본변경의 가능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성본변경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A와 E의 사례는 모두 성년자가 계부 또는 모의 성본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던 사안이었고, 실제 사례에서 모두 성본변경에 성공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웅에서는 성년인 자녀가 현재의 성본을 왜 계부 또는 모의 성본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집중하여 두 사안 모두 성본 변경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년자의 성본 변경은 미성년자의 경우(미성년자의 성본변경에 고려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일뿐, 미성년자 역시 헌법상 기본권을 가진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보다는 아무래도 제약 정도가 덜 합니다.

      반면에 미성년 성본변경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고려하는 요소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성공확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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