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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인 제도 절차 안내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2. 13. 17:58

      치매에 걸린 부모님 요양비와 간병비 마련을 위해 부모님 재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거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가족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사건본인(정신적 제약이 있어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후견개시를 결정하면,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의 시작 단계인 심판청구와 법원의 결정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Image by Capri23auto from Pixabay

     

    1.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은 청구인의 가정법원에 대한 청구가 있어야만 절차 개시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증 치매환자라고 하더라도 후견청구가 없으면 후견개시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정법원에 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보통은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사건본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 후견심판청구를 접수할 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2. 성년후견사건에서 심리하는 요소들

     가. 관계인 의견 청취

      후견사건에서 가정법원은 두 가지를 심리합니다. (1) 사건본인에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2) 후견을 개시한다면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관계인은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입니다. 만약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개시에 선순위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가능하다면 법원이 이 절차를 굳이 밟지 않습니다(이 경우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다른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가정법원은 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다른 선순위 상속인들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개시 자체에 동의를 하는지, 후견인으로 누가 적당한 것인지 등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후견개시와 관련해 선순위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나. 사건본인 정신감정 또는 진료기록감정

      성년후견인 제도에서 첫번째 주요논점은 당연히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판단에 관해 청구인과 관계인의 의견도 듣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자료는 객관적인 의학적 감정결과입니다. 가정법원은 판단의 공정성을 위해 가정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의 감정의에게 정신감정 또는 진료기록감정을 맡깁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법원은 감정의에게 현재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향후 개선 가능성 등 여러 사항을 묻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때 진료기록을 충분히 제출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개시에 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이 절차가 간혹 생략될 수는 있습니다.

     

     

     다. 가사조사

      이 절차는 주로 후견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청구인과 다른 선순위상속인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개시됩니다. 가정법원이 가사조사 명령을 내리면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청구인과 관계인, 때로는 사건본인을 직접 면접조사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사건본인을 현재 누가 모시고 있는지, 지금까지 주로 누가 부양하고 있었는지, 현재 치료상황은 어떤지, 청구인과 사건본인 그리고 관계인과 사건본인의 관계가 어떠한지, 청구인과 관계인 사이에 왜 분쟁이 생겼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면접조사결과를 재판부에 보고하고(이 조사보고서는 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심판에 주요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심문절차

      가정법원은 보통은 심문기일을 열어 청구인과 관계인 그리고 출석이 가능하다면 사건본인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습니다. 다툼이 없다면 심문기일은 1회로 끝나지만 청구인과 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첨예하다면 심문기일은 수차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위 심문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은 후견을 개시할지 후견을 개시한다면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소정의 후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후견이 개시된 날로부터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사건본인의 재산을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1년에 한 번씩 사건본인의 재산현황을 법원에 계속 보고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후견개시 이후 결정까지의 절차를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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